-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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