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직원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재 ""고잔근린공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내의 제3층 제3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11.14.) 외벽 : 돌붙임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 알루미늄새시 창호 임.
아파트형공장(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급탕설비 등 되어 있음.
2필 일단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35미터, 남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와 각 접함.
1.고잔동 736-4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3-0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호),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생사업지구(2019-08-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시설구역(2023-06-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2.고잔동 736-9 일반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4-03-0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45호),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재생사업지구(2019-08-1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시설구역(2023-06-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