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공동주택)으 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 등이 분포하는 일반주거지대로서,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양호함.
-
-
-
-
-
-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2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마감 등임. 창 호 : PVC샷시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급배수시설, 소화설비 등 갖추었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