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 한연순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동거인 황종섭과 같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 근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천1호선 "부 평시장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평스라브지붕 11층 건물 내 3층 303호로서, 2015년 03월 06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대상물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부지 북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 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