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연안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및 학교,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1990.12.28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15층 건물내 제5동 제12층 제1209호로서, - 외 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 창 호 : 하이샤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아파트로 이용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층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지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광면적의 가로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4면이 광대로와 접하고 있으며, 차량은 단지 북동측 및 북서측, 남서측 방면으로 출입 가능합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1974-06-27)(접합), 대로2류(폭 30m~35m)(1974-06-27)(접합),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2-06-20)(인천항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2025. 8. 26. ~ 2026. 8. 25.))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