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통칭 '세원빌딩' 제1층 제102호로서 주위는 상업용 시설이 밀집된 상가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주안역'과 '시민공원역' 등 지하철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6층 근린생활시설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인테리어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인테리어 마감 등.
본건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상호 '문토리', '마장동 고기집').
위생 및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 설비 등 상가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정방형 완경사지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1. 주안동 150-4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2. 주안동 150-6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
집합건축물대장상 '일반음식점'으로 공부와의 차이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