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 2026.05.15 (10:00)예정164,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장OO
- • 임차인주OOOOOOO(OOOOOOO)
- • 교부권자계OO
- • 임차권자문OO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동양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위주의 주택지대임.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힡타운 C동) 내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1.11.24)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창 호 : 샷시창호 등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중로의 지선도로(둥그재산길)에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동양(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 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재팀에 문 의(032-450-5824))<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