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베스티움"" 제7층 제701호로서, 주변은 동유형의 중ㆍ소규모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 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주안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중 제7층 제701호로서, 외벽 : 법랑판넬 및 석재 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기계식 주차설비 및 난방시설이 되어 있음.
장방형 토지를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5M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주안역지구[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가 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 . 8. 26.~2026. 8. 25.))),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임.
없 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