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일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임.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건물내의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 : 1989.09.18) 외벽 : 적연와 치장쌓기 마감 내벽 : 벽지 및 이루 타일 마감 창호 : 알미늄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로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지정기간: 2025. 08. 26. ~ 2026. 08. 25.))).
없 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와 인근지역내 동종/유사 다세대주택의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