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소재 ""인천대공원역"" 북서측으로 약300미터 지점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내의 3층 303호로서, 외벽 : 인조석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창호 : 새시 창호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8미터의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등에 한함(지정기간 2025.08.26~2026.0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