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여건은 보통시됨.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부평시장역, 부평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익은 양호함.
대상물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0층 건물 내 제9층 제907호로서, (사용승인일: 2013.07.02)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3필 1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서측으로 노폭 약 34m,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부평동 134-18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부평동 134-5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부평동 134-34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