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건물의 토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가족)외 전입세대는 없음.
- 세대출입문 틈에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소재 "강화해누리공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나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기호1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부상 건물이 조사되지 않으나 제시외 건물(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기호3 공히 본건 북측으로 소로변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감정평가의견 I-5 참조.
감정평가의견 I-5 참조.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일반목구조 기타지붕 지상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06.03.30) 외벽 : 사이딩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현장조사일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감정평가의견 I-5참조.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