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 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 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전1호선 ""부 평시장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6층 건물 내 6층 601호로서, 2012년 04월 27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 벽 :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 샷시창 등임.
대상물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호별배치도"" 참조)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체로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부지 남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8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도로상태 보통 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