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 및 상업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1km 부근에 경인국철 1호선 '도원역'이 위치하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2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1.19)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있는 것으로 탐문됨.
3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동측으로 약 6미터내외,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숭의동 162-81, 162-82번지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이며, 숭의동 162-84번지: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물건 기호<1>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주택임차권등기(2024.03.14. 임차보증금 180,000,000원)""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