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주안남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의 제4층 제421호로서, (사용승인 : 2017.08.28) 외벽 : 몰탈위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알미늄새시 창호임.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임. (별지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등 부대설비 되어 있음.
31필 일단지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주상용건물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2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3,5~10,12~2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 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28,~3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7,31) :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이며, 기호(1~31) 토지 전체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1)(외국인 등에 한함 (지정기간: 2025. 8. 26.~2026. 8. 25.)))임.
없 음.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 부재 등으로 임대관계 미상이며, 건물의 내부현황은 탐문조사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호별배치도)와 통상적인 이용상태 등을 참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