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소재, '양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임야,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노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북하향 완경사지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사무소' 신축을 위해 관련 허가를 득한 '임야기타(허가지)' 상태임.
지적상 '맹지'이며, 현황 인접필지 '삼흥리 49-28'에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음.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