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인천병방초등교' 북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사용승인일 : 2020.11.30.)내 3층 301호로서 - 외벽 : 치장벽돌쌓기, 대리석붙임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 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 보호지구<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 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