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소재 "검바위역(인천지하철2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지하철역(검바위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 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3층 304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1.04.14) 외벽 : 치장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검암1구획정리),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 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 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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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대상 물건의‘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주택임차권등기[임차보증금 114,000,000원(임차계약일 2021.11.04.)]가 "2023년12월28일"자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