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동생 김종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의 동생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개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미장스톤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4필 일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공히 제2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학교명 : 부개대동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이며, 기호 4 토지는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기도 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