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소재 '공촌사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 으로서 주위는 단독·다세대주택 및 아파트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소규모 점포지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어 제반여건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교통시설 및 간선도로와의 거리, 편의성 등 고려 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수준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하이새시 및 알루미늄새시 이중창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관리계획 입안중인 지역(연희1·2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5-2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용도 취득에 한함)(2025. 8. 26.~2026. 8. 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