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이라고 하는 남성분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전입세대열람결과 위 임차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외국인체류확인서상 2명이 전입되어 있음. 위 3명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소재 '인천별빛초등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농경지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4층건(사용승인일 : 2010.03.22.)내 4층 402호로서 - 외벽 : 드라이비트마감 등임. -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 창호 : 하이새시창호임.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공히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운북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변경고시),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공동주택인데,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다세대주택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