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원인재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아파트단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원인재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15층 건물내의 제116동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2.5.25.)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창 등 임.
아파트(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광평수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공도 및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출입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5-07-28),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동부교육청 평생교육과문의(460-624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024-06-10)<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5)<철도안전법>, 도시관리계획 입안중(2025-07-18)(연수 지구단위계획구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