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부평시장역)역이 소재하 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4층 건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자루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8m내외의 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 -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