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시장로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지하1층 건물내의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 : 2002.12.21) 외벽 : 몰탈위 드라이빗트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북측 도로와 남측 도로간에 고저차가 있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로폭 약 15미터, 남측으로 로폭 약 3미터의 진입도로를 이용하여 8미터 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