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근거리에 지하철역을 비롯한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지붕 10층 건 내 제10층 제10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4.04.)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임.
공부상 주용도는 오피스텔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오피스텔 등)로 이용 중임.
서측 및 동측 폭 약 3~4미터와 남측 폭 약 6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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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