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소재 ""인천병방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인천1호선 ""임학역"" 소재하여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일: 1990-10-18) 외벽: 벽돌쌓기 및 일부 몰탈위 마감등임.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등임. 창호: 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계양택지(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2016-06-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6-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40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문의032-450-5594))에 해당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내부구조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이웃의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