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5.15 (10:00)예정226,000,000원
- • 채권자주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강OO
- • 임차인주OOOOOOO (OOOOOOO)
- • 압류권자인OOOO
- • 압류권자남OO(OOOOO) OOOO
- • 교부권자인OOOO
- • 교부권자시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의OOO
- • 배당요구권자삼OOO OOOO
- • 임차권자박OO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본건 주위 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간석오거리역) 등의 대중교 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14층 건물내 7층 705호로서, 외벽: 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 기계식주차설비 등 되어있음.
사다리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의 남동측으로 광대로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 :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 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 전법>
없 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