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미추홀구 보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 며, 주변으로 오피스텔(주거용),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주 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전철역과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일반대중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사용승인일:2015.08.13) 외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으로 추정됨.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중인 것으로 추정됨.
기본적인 위생설비, 상·하수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승강기, 도시가스,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업무시설 건부지임.
본건 남측으로 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1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시 철도과-552)<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기호 2 :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 도시철도(2016-07-1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 (시 철도과-552)<철도안전법>,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