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 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인천지하철1호선 간석오거리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노선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2층 제102동205호로서, 외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및 석재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본 건 북측의 '경인로'를 통하여 인근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전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