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3층 302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 등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은 3필 일단의 인접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