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방문 결과,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전입세대 등 없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소재 ""아라역(인천지하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아라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2층 건물 내 제1층 제127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본건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공실상태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및 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203)(접합) , 중로2류(폭 15m~20m)(중로2-456)(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소로1-20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령남씨 종중묘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1단계)<택지개발촉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