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 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한 승희빌라 제3층 제303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 내 3층 303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7.07.30) 외 벽 : 타일마감 등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임.
본건 남측 약 6 m 도로와 접함.
■ 만수동 111-21번지, 109-338번지: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 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만수동 109-391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 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 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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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 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