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동 소재 ""율목공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보통임.
본건 인근까지 제반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내의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5.6.22.)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다세대주택(폐문부재로 내부확인 못함)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해양환경관리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