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결과, 소유자(채무자)와 그가족 이외 전입세대는 등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시장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에 아파트,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등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0층 중 제1층 제101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07.25.)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등, 창호 : 새시창호임.
공부상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 급탕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필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븍측 및 서측으로 노폭 약 30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련번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 (2022-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 <철도안전법>,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임. 일련번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2022-12-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임. 일련번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 법>,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임. 일련번호(4) : 제3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