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물건 사진 1
경매 물건 사진 2
경매 물건 사진 3
경매 물건 사진 4
경매 물건 사진 5
경매 물건 사진 6
경매 물건 사진 7
경매 물건 사진 8
경매 물건 사진 9
경매 물건 사진 10
경매 물건 사진 11
경매 물건 사진 12
경매 물건 사진 13
경매 물건 사진 14
경매 물건 사진 15
경매 물건 사진 16
경매 물건 사진 17
경매 물건 사진 18
경매 물건 사진 19
경매 물건 사진 20
경매 물건 사진 21
경매 물건 사진 22
경매 물건 사진 23
1 / 23
신건
🌳도로
농지취득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441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912-24
입찰일: 2026년 09월 15일 (10:00)D-1
573,943,600
573,943,600
신건
물건 정보
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93,338,646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18
2025.08.22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소재 ""여차1리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펜션 및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대체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 평지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나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2) :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3) : 평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4)~(6) : 완경사 부정형 토지로서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1) : 북동측으로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소재함. 일련번호(2), (3) : 지적 및 현황 맹지임. 일련번호(4)~(6) :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2)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3)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영농여건불리농지<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시문화재보호 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4)~(6) : 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천연기념물_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일련번호(1) 지상위에 종물 및 부합물(카라반)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동이 가능하여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공부와의 차이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의견 및 질문 (0)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