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아산로길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출입 및 주정차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2019년 7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석재 및 드라이비트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호임. (사용승인일:2019-07-23)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8-12-31)(서창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 (2013-03-08))<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차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