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원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 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평역(지하철 1호선,인천1 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11층 제11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7.03.16.) -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및 돌붙임 마감 등, -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 전설비 및 화재탐지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 및 북측으로 폭 약 6m 내외,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중점경관관리구 역(2025-05-19),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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