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 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제반 대중 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4층 건물내 제2층 제201호로서, (사용승인 : 2017.09.18)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설비 및 탐지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이 되어 있음.
인접 토지와 등고 평탄하한 3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부지로 이 용중임.
본건토지는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로폭 약 4미터, 남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만수동 109-106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 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만수동 109-107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 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만수동 109-108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 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