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은 오피스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후면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의 ""경인로"" 및 ""경원대로"" 로변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남동측 인근에 인천도시철도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외장석재붙임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2010년 03월 23일]
""오피스텔(주거용)""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도시가스시설, 난방설비 및 옥외기계식주차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로폭 약 8~9미터의 외곽공도(경인로425번길)에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2-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공부와 별 차이 없음.
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자세한 임대차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임차권(임차보증금: 180,000,000원) 등기가 되어 있으니 경매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