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그 가족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인천2호선(모래내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2층건 중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 등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평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단지내 포장도로와 접하며, 외곽 공도와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변경(2022.11.7.))(접합), 도시철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6-07-30)<철도안전법>임.
- -
임대차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