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등 공부 열람결과, 소유자(채무자)와 그가족 이외 전입세대는 등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소재 '인천소양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진·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박촌역(인천1호선)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내의 제지하층 제비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2.02.23)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로서 인접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3-05-27),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6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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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