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흥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 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시설, 숙박시설,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 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 건물 내 제3층 제101-301호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및 페인트 등 마감, - 창호 : 하이새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스프링클러, 주차설비 등이 구비 되어 있음.
3필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이며, 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8미터 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토지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임. 토지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 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중점경관관리구역(2025-05-19)임. 토지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 5-05-19)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