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소재 ""인천계양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으로서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상업용부동산 및 학교 등이 소재하며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건물 중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인조석붙임 및 스톤코트 마감 등. 창호: 하이샤시 창호 등.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전기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진입로 외곽 공도와 접하며, 도로 포장 상태는 양호한 편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장기(구획정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