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3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 마감임.
공부상 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음. (후첨 ‘건물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춤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 북측으로 폭 약 6M, 동측 및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 등 주택용도 취득, 지정기간: 2025.8.26. ~ 2026.8.25.)임.
없 음.
대상물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