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소재 강화대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 는 연립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해안근교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함.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북동측으로 중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 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 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접도구역) {도로법},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_갑곶나루 선착장 석축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_강화 통제영학당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외성(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306호(갑곶돈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후면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 기호㉠(판넬조 판넬지붕/창고/약24㎡), 기호㉡(컨테이너/ 창고/약6㎡)이 소재하며, 소유자 미상인 상태로 기호㉠은 현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나, 기호㉡은 콘테이너로 이동이 용이하고 소유자 미상으로 동산으로 판단하여 평가하지 않았 음.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