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 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소유자와 소유자 이외의 자가 거주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일응 소유자와 임차인이 각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등재하였음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서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임.
본건 인근 대로를 통하여 운행되는 시내버스 등의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고, 본건 서북측 직선거리 약 1Km 지점에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20층 건물로서 외벽 : 시멘몰탈위 패인팅 마감등 내벽 : 시멘몰탈위 패인팅 마감등 창호 : 샷시 창호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아파트이나,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인해 내부확인 은 불가하였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주차장 시설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부정형의 광평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는 3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2009-17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 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 부재로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관할구청에서 발급 한 건축물현황도를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