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간석오거리역(인천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간석오거리역-인천1호선)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5층 건물 내 제4층 제102동402호로서, -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인팅 등 마감, - 창호 : 하이새시 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 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소화전, 승강기 등이 구비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각각 광대로 및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 :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 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 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4-07-14)(문의:市대중교통과 440-3832)<철도안 전법>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