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 근린생활시설 등이 분포하는 주상지대로서 , 전반적인 주거환경은 보통임. . .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진출입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 ) 콘크리트슬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 외 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 PVC 샷시 등임 .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하고 있음
기본적인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대지 대비 등고평탄한 5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8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2,3,5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