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남부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노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벽: 모르타르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새시 창호 등임.
기준시점 당시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상하수도설비, 난방시설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호산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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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