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고,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등 열람결과 등재내역이 없어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확인을 요함.
- 현관문에 임차인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끼워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굴다리오거리""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14층건(사용승인일 : 2016.08.09.)내 4층 407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대리석붙임 등임. 내벽 : 벽지마감, 타일붙임 등으로 추정됨. 창호 : 하이샤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시설(15인승)등이 되어있음.
가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업무시설인데,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오피스텔임.
임대관계 미상임.